유명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해 돈 뜯어낸 부부 실형

최재서 2020. 9. 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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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 씨에게 징역 5년, 김씨의 배우자인 박모(40·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와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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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도 가능한 IP카메라 해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 씨에게 징역 5년, 김씨의 배우자인 박모(40·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사회적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와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언니(34), 형부 문모(40) 씨와 공모해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빼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씨 언니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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