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원식 "운동권 셀프 특혜법? 국회의원 대상자 0명.. 엉터리 비판"

MBC라디오 입력 2020. 10. 9. 09:41 수정 2020. 10. 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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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일부 유공자로 정하자는 취지
-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필요
- 운동권 셀프 특혜? 국회의원 대상자는 0명
- 연세대 특례입학 전형은 과도한 비판
- 대주주 3억 기준, 재검토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최근 여당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에게 교육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일각에서 이건 586 특권층화 하는 것 아니냐,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인공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관련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우원식 >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진행자 > 왜 이 법안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 우원식 > 글쎄, 저는 논란의 소지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망, 행방불명, 상해자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해서 장애판정 받는 분들을 유공자로 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박정희 정권 한일회담 반대투쟁 그 첫 번째 집회인 64년 3월 24일 이후를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거고요. 예우 수준은 5.18보상법에 정한 수준으로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고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겨된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건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진행자 >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가 사망한 분이나 실종된 분이나 심한 부상을 입은 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상대로 중고등학교 때 학비를 지원해주고 입사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게 핵심내용인 거죠?

☏ 우원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야당의원은 왕년에 민주화운동 안 해본 사람 어딨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네요. 그러면?

☏ 우원식 >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민주화운동 했다고 다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민주화운동하는 분 안에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화운동하는 게 무슨 훈장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해서 한 일인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보상 받는 것 그건 저로서도 잘 동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 다 뺀 겁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민주당 의원 가운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주장은 왜 나오는 겁니까?

☏ 우원식 >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다, 이렇게 보수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엉터리인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전혀 팩트가 아닙니까?

☏ 우원식 > 전혀 아닙니다. 사망자, 행불자, 장애등급 받은 자,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여러 가지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우원식 > 그렇습니다. 5.18특별법에서도 그렇고 여러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이것을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유공자에서 빼기 시작하면 유공자법은 굉장히 유명무실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더 추가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또 새로운 특혜를 줬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대상자도 아주 제한적이고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도덕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중에 특별히 상처가 평생 남는 분들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경제적 활동도 어렵고 가족들도 크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그 대상자들이 대개 800명 약간 넘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하자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이 된다면 여기서 보상을 받는데 그걸로 되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긴 있던데요.

☏ 우원식 > 지금 하고 있는 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이 관련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 이런 열사들 이런 민주화운동 과정에 목숨을 잃은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공자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유공자로 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위해서 정확히 개념을 나눠서 설명해주세요. 민주화 관련자와 유공자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우원식 > 그러니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감옥을 가고 투옥을 당하고 해직당하고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관련자로 하는 건데 그분들에 관해선 특별히 생활이 분들이나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관련자로, 저도 그냥 관련자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예회복은 된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유공자로 정하자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태일 이한일 박종철과 같은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 행방불명된 사람들, 또 장애가 크게 남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선 특별히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유공자로 정하고 거기에 걸 맞는 유공자들한테 그동안 주어지는 사회적 보상이랄까 이런 걸 하자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쭉 설명해주셨는데 그럼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같은 당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이건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우원식 >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얻은 분들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목숨을 잃거나 또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저는 한 번 반문해보기 바랍니다. 정말 자식을 빛도 들지 않는 고문실에서 떠나보낸 어머니, 행방불명 돼서 소재도 찾지 못하는 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 한 번 곰곰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같은 범주에 덜어가지만 결이 약간 다른 문제가 또 하나가 같이 불거진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것에 대한 견해도 여쭤보고 싶은데 연세대에 기회균형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민주화 관련자 자녀들도 이 전형에 응시를 해서 특례입학한 경우가 있다고 제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우원식 > 그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해당전형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진 못합니다. 이 전형이 생긴 게 2012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2012년은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이명박 정부 때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한테 특혜를 만들었을 거다, 이건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장관하신 분이 지금 연세대 총장이신데 국회에 나오셔서 한 말씀을 보니까 이게 전형에는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는 분을 같이 전형을 하는 건데 블라인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도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특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회균형전형이라고 하는 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다자녀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이들 배려전형인데 여기에 항목 하나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한 것이다,

☏ 우원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블라인드 평가를 하는 거고 면접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 점수 좋은 사람을 뽑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포괄적으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586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흐름과 결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우원식 > 586 386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사회적 진출하고 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활동해야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득권화 돼 있는 그런 부분만 아니라 민주화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중에 희생당한 특별하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득권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모신 김에 다른 문제 하나 짧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시죠?

☏ 우원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가장 뜨거운 현안이 주식양도차익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대주주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어제 저희도 이 문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이 잘못된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 우원식 > 저는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할 때 대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3억을 대주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식하는 분들 많은 분들 소위 동학개미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도 잘 동의가 안 되고요. 그런 데다 세대합산을 한다는 건데 세대합산규정은 재벌총수 일가가 편법증여나 차명보유등으로 해서 소유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기업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놓은 잣대입니다. 그걸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가 어렵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홍남기 부총리가 세대합산에 대해선 인별 기준으로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주주 3억에 대해선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 진행자 > 여기에는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대주주라고 하는 개념에 한 종목에 대한 3억 투자로 보는 것 과연 합당한 거냐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주주라고 하는 표현을 빼고 그냥 한 종목에 3억을 투자한 것을 과연 이걸 서민 내지 서민들 투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 라는 문제제기도 한편에서는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 그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사회적인 그 시각과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을 잘 조정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맞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우원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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