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부문 ⅓ 재택근무..대면 모임·회식 감염시 문책

임재희 입력 2020. 11.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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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해 23일부터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대면 모임·행사·회식 등을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전파한 공무원은 문책하기로 했다.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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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복무지침 강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관계자가 부분 폐쇄한 후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8.26.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해 23일부터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대면 모임·행사·회식 등을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전파한 공무원은 문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 모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도 시행한다.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대면 모임시 식사는 최대한 자제한다.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파되면 해당 인원은 문책한다.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기획재정부(공공기관)는 이날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공공부문 전 기관에 전달하고 2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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