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안봐준다..자가격리 '8초' 어겼다가 벌금 400만원

양재영 2020. 12.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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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코로나19로 격리 중이던 외국인이 방 밖으로 8초간 나왔다가 약 38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이주노동자인 한 남성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의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 잠시 복도로 나왔다.

한순간도 방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대만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자국민과 외국인을 14일 동안 엄격하게 격리해오고 있으며, 격리 방침을 어긴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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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역을 벗어나 호텔 복도로 나온 남성이 CCTV에 포착된 모습. 가오슝시 보건국


대만에서 코로나19로 격리 중이던 외국인이 방 밖으로 8초간 나왔다가 약 38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이주노동자인 한 남성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의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 잠시 복도로 나왔다.

이 모습은 CCTV에 포착됐고 대만 보건부는 10만 대만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순간도 방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대만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이 옆방에 있는 지인에게 물건을 건네주기 위해 잠깐 복도로 나온 시간은 단 8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 당국은 “그는 방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 1초도 허용할 수 없다”며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 대만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대만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자국민과 외국인을 14일 동안 엄격하게 격리해오고 있으며, 격리 방침을 어긴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구가 2300만명인 대만은 지금까지 71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사망해 ‘코로나19 모범 대응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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