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개혁 잘 추진하나"에 시민 55% '부정적' 평가
[경향신문]
임기 절반을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의견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김 대법원장은 2023년 9월 퇴임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해 조사기관에 의뢰한 사법개혁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긍정적’ 답변의 4배 달해
“사법농단 판사 명단 공개”
찬성은 68%·반대는 17%
조사 보고서를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잘 추진해왔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55.1%, 긍정적인 평가가 14.7%였다. “누가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물음에는 ‘다 함께’가 35.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 22.4%, 법원 15.8%, 국회 11.3%, 대통령 10.4%로 나타났다. 이른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의원실은 조사했다. 사법농단 판사 명단 공개에 찬성하는 시민이 68.5%, 반대하는 시민이 17.8%였다. 이들이 재판업무에 복귀한 것에는 찬성이 18.6%, 반대 62.7%였다. 의원실은 “재판 복귀 반대의견이 모든 연령대에서 높지만 30~50대에서는 7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주요 과제인 과도한 대법원 사건 부담 해소 방안에서는 앞서 대법원 조사 결과와 미묘하게 갈렸다. 이탄희 의원실은 대법관 증원을 두고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이 44.5%, 반대가 32.8%였다. 대법원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동의가 68.3%, 부동의가 28.0%였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 조사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방안을 고르도록 했을 때는 44.2%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방안, 33.9%는 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법, 21.9%가 대법관 증원 방안을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뷰가 지난달 4~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ARS 유·무선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수준95%) 응답률은 4.5%다.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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