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성폭행 가해자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경향신문]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녹색당 당직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2일 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와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A씨가 지난해 2월 ‘허위소문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부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를 유인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우발적이었다. 성폭력은 했지만 상해는 입히지 않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정도는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뒤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피해자는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원 신고에서는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면서 “가해자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감형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준 준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 형 조차 약소하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이어 지난해 총선에서는 녹색당을 탈당해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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