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법,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성폭행 가해자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백승목 기자 2021. 1.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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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녹색당 당직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2일 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와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A씨가 지난해 2월 ‘허위소문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부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여성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22일 부산지법 앞에서 신지예 대표의 성폭행 피해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A씨는 “피해자를 유인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우발적이었다. 성폭력은 했지만 상해는 입히지 않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정도는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뒤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피해자는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원 신고에서는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면서 “가해자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감형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준 준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 형 조차 약소하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이어 지난해 총선에서는 녹색당을 탈당해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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