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무혐의' 주장에도 커지는 사퇴 압박..3선 도전도 '먹구름'

장지훈 기자 2021. 4.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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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내부 반대에도 "정치적 부담 포함 모든 책임 지겠다"
"전교조 보은인사 위한 특혜채용..내년 선거 출마 어려울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야권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역대 최초 3선 서울시교육감' 도전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별채용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심사위원 구성·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재차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41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은 불법 특혜채용 사실만으로 이미 교육자 자격을 상실했다"며 "당장 교육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이 콕 집어 특별채용한 5명 중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하고 선거자금을 모금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을 도운 교사로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며 "조 교육감이 내세운 특별채용 이유인 사학민주화에 공로가 있거나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교육 행정의 불법과 조 교육감의 부당한 행태를 지켜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진보 교육감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 교육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범시민 행동으로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대가 다 지겠다"며 특별채용을 강행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6월1일로 예정된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학교를 지원할 일이 산적해 있어 지금은 출마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2014년부터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인지도를 높여온 터라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고 최초의 3선 서울시교육감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는 만큼 출마 쪽에 무게를 둔 분석이 많았다.

조 교육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등 굵직한 교육 의제를 꺼내들었던 것을 두고도 선거에 대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선거를 1년2개월여 앞두고 암초를 만나게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교육감 권한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특정인의 내정을 염두에 두고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전교조 보은 인사를 위한 특혜채용 정황을 알게 된 만큼 3선 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진보 진영 안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한 공정성과 관련돼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는 선거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겠지만 진보정권 감사원이 진보 교육감을 상대로 '표적 감사' 등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그 자체로 조 교육감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감직이 박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3(교육감의 퇴직)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교육감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징역형이 나온다면 조 교육감은 직에서 물러나고 내년 선거에도 나가지 못하게 된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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