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부장님에게 잘못 보낸 문자, 이젠 취소 됩니다

김경진 2021. 5. 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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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분내 메시지 취소 가능
갤S21부터 적용, 타 기종 확대키로
고객들이 채팅 플러스에 새로 추가된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을 써보고 있다 [사진 KT]

직장인 A씨는 친구들과 채팅방에서 대화하던 중 직장 상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 질문에 지쳐 친구들에게 ‘본인이 찾아보고 물어보지’라고 푸념을 했다. 친구의 답변이 없어, 발신 메시지함을 열어 보니 실수로 상사에게 보낸 것을 알게 됐다. 다행히 A씨는 직장 상사가 보기 전에 메시지를 취소해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동안 카카오톡, 라인 등에서나 가능했던 보낸 메시지 취소 기능이 문자메시지에도 도입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문자메시지와 그룹 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 송금하기 등이 가능한 메시징 서비스(RCS) ‘채팅+(플러스)’의 신규 기능에 ‘메시지 보내기 취소’를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채팅플러스가 새롭게 제공하는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은 상대방의 메시지 읽음 여부와 관계없이 메시지 발송 5분 이내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메시지를 2초간 누르면 나타나는 ‘보내기 취소’ 아이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는 ‘보내기 취소된 메시지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다만 현재 이용 가능한 기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1 시리즈로, 향후 이용 가능한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채팅플러스는 단말기에 선탑재된 문자메시지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 기준 채팅플러스 가입자는 이동통신 3사 합산 2749만 명에 달한다. 서비스 가능 스마트폰은 69개 기종(삼성전자 54개, LG전자 15개)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신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채팅플러스 서비스 가능 단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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