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원 "'미디어 바우처' 법안 9월 본회의 통과시 내년 시행"

정윤미 기자 2021. 6. 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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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민이 직접 언론 영향력을 평가한다는 이른바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에서 9월에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며 "6개월 단위로 끊게 되면 하반기부터 미디어 바우처에 의한 언론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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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 바우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 액수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국민들은 지급받은 바우처로 신뢰하는 언론사나 기사를 선택적으로 후원하는 제도다. 2021.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민이 직접 언론 영향력을 평가한다는 이른바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에서 9월에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며 "6개월 단위로 끊게 되면 하반기부터 미디어 바우처에 의한 언론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언론 개혁 입법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미디어 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당내 언론인 출신 고민정·민형배·이규민 의원 등도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년 정부 광고·홍보 매체 선정 시 한국ABC협회가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ABC부수공사가 아닌 국민이 바우처를 통해 직접 언론 영향력을 평가한 지표를 정부 광고비 집행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미디어 바우처는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 액수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국민은 지급받은 바우처로 자신이 신뢰하는 언론사나 기사를 선택해 후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바우처를 많이 받는 언론사 순으로 정부 광고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지금까진 정부가 광고를 줄 때 ABC협회의 신문 부수에 의해서 줬다"며 "그런데 신문 부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민 세금을 헛돈에 쓰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 바우처가 투표권 형태로 돼서 나중에 정부가 광고를 줄 때 바우처 기준에 따라서 주게 된다"며 "일단 확실한 인쇄 매체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 국민들께서 반응이 좋으면 방송이라든가 확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한해 지급되는 미디어 광고비는 1조800억원, 그 중 신문 등 인쇄매체는 약 2500억에 이른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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