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22억 편취'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이소연 2021. 7. 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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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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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게 관여했다”며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도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 대부분이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에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지난 2013년 2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선·운영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31일 결심 공판 당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앞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7년 형을 확정받았다.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받았다.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다.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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