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7개 상임위원장-법사위원장 교체, 개혁입법 다 막힐 수도"

MBC라디오 2021. 7.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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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 법사위원장 양도, '입법 독주' 자기모순에 빠질 수도
- 체계-자구심사 기능 변경 합의로 법사위 바뀌지 않을 것
- 8월 말, 상임위원장 교체.. 언론개혁법 통과 어려워져
- 윤석열, 드루킹 판결로 文 공격은 정치공세
- 오세훈, 세월호 추모 의무 있는데.. 서울시 조례 위반
- 유족이 원하는 건 대체 공간, 공사 협조하겠다는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 진행자 > 조금 전에 우석진 교수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여야 합의사항을 점검했는데요. 이때 여야가 합의했던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하반기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갖는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여권 안에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발하고 있는 당원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죠. 현재 법사위원장 대행도 맡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기 전에 당내에서 이게 소통이 있었습니까?

☏ 박주민 >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된 그 논의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알려져 있었고, 알고 있었고요, 의장 주재로.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충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의를 하는 날 합의 관련된 내용을 원내대표가 최고위에 보고했고 최고위에서는 의총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합의 후 얘기죠?

☏ 박주민 > 의총이 열려서 표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게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합의 내용은 법사위원장 자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단이 야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 전에 법사위원들한테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런 조건으로 넘기려고 한다고 하는 의견을 전달하거나 한 적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알려진 것 말고?

☏ 박주민 > 법사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시거나 한 바는 없죠.

☏ 진행자 > 사전에 이야기하고 의견은 어떠냐 물어보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

☏ 박주민 > 예.

☏ 진행자 > 그러고 나서 합의 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보도를 보니까 의원님 경우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하셨다면서요?

☏ 박주민 > 예.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반대 뜻을 표명하신 겁니까?

☏ 박주민 > 사실 법사위가 지금 현재로선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상원처럼 군림한다. 또는 국회 전반적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평가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이후에 우리 당이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과정도 지장 없으려면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손을 대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야만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반대토론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많았습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습니까?

☏ 박주민 > 토론 자체는 4명이 했는데 3명이 반대토론을 했고 1명만 찬성토론을 했는데 표결 결과는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훨씬 많으셨죠.

☏ 진행자 > 반대했던 3명 의원은 모두 법사위 소속이었습니까?

☏ 박주민 >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 법사위 소속이 아니었고요. 김용민 최고하고 저 같은 경우는 법사위였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법사위 기능 축소를 말씀하셨는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 보면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그다음에 심사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해선 안 된다. 이런 내용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일단 상원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합의문 방금 읽어주셨는데요. 합의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어서 심사해선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도 체계-자구심사가 도대체 뭐냐 이걸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그래서 사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벗어난 심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법사위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하더라도 60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거든요. 법 자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자구심사기능 변경 관련된 합의 내용은 크게 법사위 지금까지 모습을 바꾸는 데는 부족하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체계-자구심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각 상임위별로 법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게 되면 이 법안 내용이 기존에 다른 법률하고 충돌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명확성인데 표현이 애매한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게 체계-자구심사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체계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률과의 충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구라고 하는 것은 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명확한 문구나 또는 틀린 문구가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자구심사입니다.

☏ 진행자 >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법률개정안이든 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가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기존 국회법에 따르면?

☏ 박주민 > 맞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상원 또는 관문 이렇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기능 자체가.

☏ 박주민 >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있어야 돼요.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통해서 잘못된 법안이 걸러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법사위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 기능이 광범위하게 오용되면서 아무런 이견 없는 법도 잡기도 하고요. 꼭 필요한 법도 잡기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사용돼왔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체계-자구심사를 어디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각 상임위가 이 기능을 분배받아서 하는 방식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이제 처음 국회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율사 출신들이 모여 있는 법사위에 이 기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변경된 것이거든요. 이제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 어느 상임위나 다 있고요. 국회 사무처나 이런 데 전문적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법사위가 이 기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기존의 법사위 행태가 반복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게 의원님 우려인 거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것이 이른바 개혁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이신가요?

☏ 박주민 >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개혁 관련된 법이 문체위에서 거론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합의 같은 경우 문체위 같은 경우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8월 25일 이후에 위원장이. 그러면 사실상 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만이 아니라 다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박주민 > 예, 그랬을 때 개혁입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법사위원장까지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7개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개혁입법도 다 이제 막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사위 기능을 변경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권한 남용 부분에 있어서 안전판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 진행자 >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오늘 한 조간을 보니까 어떤 보도가 나왔느냐 하면 바로 그 점 때문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중요한 법안을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한다. 그 예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던데 맞습니까?

☏ 박주민 > 현재 그런 구체적 논의까지 되고 있진 않고요. 저는 아까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입법 독주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다시 배분한 거다라고 지도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에 여러 법을 강행처리, 또는 일방처리한다, 그러면

☏ 진행자 > 논리의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네요.

☏ 박주민 > 지도부가 설명했던 것과 잘 안 맞죠. 모순되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도 다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겁니까?

☏ 박주민 > 위원장이 사실은 상임위 운영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상임위 소속 의원 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 박주민 > 상임위 의원 수는 중요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에요. 그러나 위원장이 표결에 안 부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진행자 > 사회권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이런 거군요.

☏ 박주민 > 안건으로 어떤 것을 올리느냐 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느냐 이런 것들 결정을 사실상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평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고요. 다른 문제 짤막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루킹 판결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성을 제기하는 SNS 글도 어제 올렸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관련돼선 문제가 없고 아시다시피 그 댓글 다는 작업함으로써 각종 포털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이 유죄가 나온 거예요. 공직선거법과 관련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평가나 비판은 이 판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맞지 않죠.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언급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제안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SNS에 올렸던데

☏ 박주민 > 판결을 보면 그런 제안이나 이런 걸 했다는 것이 선거와 연결되느냐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판결 기준으로 평가나 비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치공세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지금 판결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하나만 더요. 세월호 기억공간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 하면 세월호 변호사로 통하셨던 분인데 남다르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 서울시의 이런 처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서울시에는 세월호 추모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세월호 추모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가 있어요.

☏ 진행자 > 조례가 있습니까?

☏ 박주민 >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 때부터 얘기돼왔던 게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이런 태도는 조례에도 위반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방적인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서울시 주장은 일단 기억공간 보관된 물품을 다른 곳에 보관하다가 2024년에 안산 화랑유원지에 추모공간이 설립되면 그때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장이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책무가 주어져 있어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유족 같은 경우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걸 빼는 건 문제가 아니고 다만 다른 데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거죠? 요구사항이.

☏ 박주민 > 맞습니다. 공사 자체를 반대하거나 공사 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과도 논의해왔던 점, 조례에서도 서울시장에게 명백히 부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 진행자 > 서울시 기억공간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곳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검토는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 박주민 >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들도 있는데 가족분들도 그런 걸 위해서 당장 결정이 안 돼도 논의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하고 계신데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입장이 전혀 그런 건 고려할 수 없다 정도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결국 한마디로 방 빼라는 거잖아요. 서울시 입장은.

☏ 박주민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건 조례에도 위반된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관련 서울시의회 입장은 어떤 건지 체크해 보셨어요?

☏ 박주민 > 서울시의회하고는 지속적으로 같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경우도 현장에서 서울시의원 여덟 분 정도하고 같이 얘기했었고 서울시의회는 경우에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직접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억공간을 임시 운영하거나 또는 향후에 대안을 찾는데 역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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