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서 퇴원..한달만에 다시 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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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 후 한달만에 퇴원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돌아간다.
20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지난달 20일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의료진 소견에 따른 치료 후 이날 퇴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1차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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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 후 한달만에 퇴원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돌아간다.
20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지난달 20일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의료진 소견에 따른 치료 후 이날 퇴원했다"고 밝혔다. 퇴원과 이송 시간은 경호와 보안 관련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함에 따라 경기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 재입감된다.
그는 최근 입원 전에도 건강 문제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접촉 등 이유로 병원을 오갔다.
2019년 9월에는 회전근개(어깨관절낭 주변 근육 힘줄 구조) 파열로 입원해 수술 받고 78일만에 퇴원했다.
올해 초 코로나19에 확진된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판정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1차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2주 격리 후 재차 받은 PCR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대법원에서 뇌물·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도 앞서 유죄가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 벌금과 추징금 215억원이다. 현재 19년 남짓의 형기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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