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집단폭행 난동 고려인 마약조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해 중형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서 대낮에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켰던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28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고려인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에게 징역 10년, 소속 조직원 9명에게 징역 7∼3년을 각각 선고하고, 총 9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신종 마약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 2월 8일 오후 화성시 남양동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으로 꼬리를 밟혔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A씨 등은 집단폭행 상대방이 자신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하고, 판매책을 흉기로 위협해 스파이스를 강탈한 사실을 접하고 보복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폭행 가담자를 포함해 A씨의 조직에 가입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사범에게는 사상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최초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 아래에 스파이스 원료 공급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 구역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인 ‘토르페다’(러시아어로 어뢰), 마약류 제조책, 판매책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 수괴에 관해 발설하지 말 것, 스파이스를 피우지 말 것, 조직을 배신하지 말 것 등의 규율도 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조직은)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스파이스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계속 실현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한 단체로 볼 수 있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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