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유출 논란 권영세를 통일부장관으로?

김도균 2022. 4.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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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설 관련, 검찰은 무혐의 처분

[김도균 기자]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13일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권영세 국민의힘(서울 용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로 재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함께 했다.

권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하고 1989년 수원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감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검사 시절 독일연방 법무부에 파견되어 독일 통일과정을 연구하기도 했다.

2002년 8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제16대~18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정보위원장과 한-독의원친선협회장을 지냈으며, 2011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 2012년 대선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했다.

권 의원은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되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집권여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외교문서까지 공개했던 녹취록 유출 사건은 2012~2013년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정치 이슈였다.

지난 2013년 6월 26일 박범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이었던 2012년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이 한 월간지 기자와 나눈 대화였다.

"NLL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데, NLL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까지. 근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하는 데서 거기서 들여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NLL 대화록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획"이라는 권 의원의 언급은 새누리당이 대선 전부터 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들여다봤고, 선거용으로 활용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였다.

이에 앞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012년 12월 18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NLL 대화록과 비슷한 내용으로 유세 발언을 했다는 점도 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김무성 의원과 권 전 실장 발언은 대화록(정상회담 회의록)을 읽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폭로 직후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일부를 열람해 공개한 혐의 등으로 권영세 주중대사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주중대사로 임명되어 중국에 있었던 권 대사는 서면조사를 받았다.

2013년 10월 26일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과 권 대사 사이에 한바탕 설전이 펼쳐지면서 국정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은 권 대사는 "그 점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6월 9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2012년 대선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누설한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정문헌 의원 한 사람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정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동료 의원들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를 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이었다.

대화록 비밀누설 사건과 관련한 검찰 처분 직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남과 북의 정상이 오래된 적대관계 속에서 평화적 공존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나눈 대화를 눈앞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정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은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사건이었다"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 전원 무죄 결론이 내려진다면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국기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크게 반하는 것이고, 그동안 국민이 애써 쌓아올리고 지켜온 민주주의를 국가기관이 앞장서 뿌리부터 뒤흔드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녹취록은 2013년 6월 24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기밀을 해제해 일반문서로 분류한 뒤 국회에 전달하면서 그 내용이 공개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녹취록에는 어디에도 그 같은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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