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의대 합격 전 병역 재검 때 학력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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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31)씨가 2015년 병역 재검을 받을 때 본인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뉴스1> 에 제공한 정씨 관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처분 통보서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11월 6일 신체검사 재검 당시 학력을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적었다. 뉴스1>
정씨가 지난 12일 병무청에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에도 학력란에는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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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31)씨가 2015년 병역 재검을 받을 때 본인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뉴스1>에 제공한 정씨 관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처분 통보서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11월 6일 신체검사 재검 당시 학력을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적었다.
병역처분 통보서는 '신체검사 사항'과 '병역처분 등' 두 개로 나뉜다.
'신체검사 사항'에는 신장, 체중, 안과, 이비인후과 등 건강 관련 내용이, '병역 처분 등'에는 신체등급 4급, 병역처분 사회복무요원, 학력 6년제 대학 졸업 등이 명시돼 있다.
정씨는 당시 경북대학교 전기공학부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전기공학부는 4년제인 데다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씨가 지난 12일 병무청에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에도 학력란에는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표기돼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몇살에, 몇년제 대학을 다니냐'에 따라 입영 연기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4년제보다 6년제의 경우 입영 연기 가능 일자가 2년 더 길어진다.
정씨는 삼수를 했다. 201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던 그해 11월 22일 2급 현역 판정을 받아 2011년 11월 102보충대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정씨는 입영을 앞두고 2011년 2월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일 변경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정씨는 2012년 3월 경북대 전자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11월 6일 재검 때 외과 질환(척추협착증)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2016년 2월 대학 졸업 후에는 2017년 의대 학사편입 시험에 떨어졌다. 2018년 의대 학사편입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
이후 2019년 2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대구지방법원에서 복무한 뒤 2020년 12월 소집 해제됐다.
4년제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6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허위 사실을 써낸 데 대해 '공문서 위조'는 물론 병무청의 병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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