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호영, '자녀가 아빠 수업 수강' 학교 측에 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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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 시절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자녀가 자신의 수업을 수강했지만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대학교 측에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자녀는 지난 2019년 1학기에 개설된 경북대 의대 의료정보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자녀가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사실과 성적 산출 근거 등을 학교 측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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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 시절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자녀가 자신의 수업을 수강했지만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대학교 측에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자녀는 지난 2019년 1학기에 개설된 경북대 의대 의료정보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해당 수업은 교수 5명이 담당하는 수업으로 정 후보자가 책임교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북대 수업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수는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소속 대학장을 통해 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성적 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이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3월 6일에 만들어져 2019년 1학기 수업부터 즉시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자녀가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사실과 성적 산출 근거 등을 학교 측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경북대학교 측은 별도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 후보자가 개강 후 규정이 만들어진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딸이 수업을 들은 것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도 지키지 않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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