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반발 속 기립표결

2022. 4. 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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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0시 11분경 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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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전체회의 연달아 열고 자정 넘어 처리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0시 11분경 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 의원 10명과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반대 뜻을 표했고,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법사위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등 항의 행동을 했으나 법안 통과 저지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대로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권을 갖는 범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개 범죄로 좁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밖에 검찰은 경찰 공무원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을 갖는다.

애초 양당 합의문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출범시킨 뒤 검찰의 부패, 경제 범죄 직접수사권도 중수청에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치적 약속'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입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 시행 유예시기는 공포일로부터 4개월이다. 다만 정의당 제안대로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 법안 거부권을 갖기 전인 5월 3일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공식화하고 필리버스터를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 시도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장은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당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내 힘의 저울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있다.

민주당이 박 의장의 동의를 얻는다면 회기를 짧게 쪼개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변경 시 자동 종료되고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불여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점쳐지는 의원은 민주당 171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6명, 기본소득당 1명 등 178명이다. 개정안에 정의당의 뜻이 일부 반영된 만큼 정의당 의원 6명도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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