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마카세서 1인 3만원?.. 원희룡의 수상한 법카 지출

김명일 기자 2022. 4. 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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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김영란법은 상대방이 공직자 등 특정 신분일 경우에만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시절 일식당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비가 실제 음식값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원 후보자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추진비는 적법한 용도로만 집행됐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해당 일식당 또는 이 식당의 법인 명의로 지난해 9회, 2020년 23회, 2019년 19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총 결제금액은 지난해 125만원, 2020년 892만6000원, 2019년 567만2000원이었다.

해당 일식당은 이른바 ‘오마카세 집’으로, 점심 식사 가격은 지난해 1인당 6만원이었고, 올해는 1인당 7만5000원이다. 저녁 식사는 1인당 1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지난해 결제내역상 1인당 지출액은 3만4000여원 수준이었다. 2020년에도 1인당 지출액이 3만원을 넘은 적은 없었다.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참석 인원 수를 부풀려 기재했거나, 별도의 현금·신용카드로 나머지 금액을 계산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 후보자는 자신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원 후보자는 “2014년 도지사 취임 이후 관사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꾸어 도민에게 환원했으며, 영빈관 또한 없다. 그런 연유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지사로서 외빈 예우 시 외부의 공개된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업무용 추진비 예산은 모두 도지사의 공적 용도로만 집행되었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지출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의 지출은 일체 없었다”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본 법은 상대방이 공직자 등 특정 신분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안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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