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전동킥보드를?..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4년간 15배

전종휘 입력 2022. 5. 26. 14:26 수정 2022. 5.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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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상대방은 주로 자동차(40.4%)였고 보행자와의 사고 비중(34.8%)도 컸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 5월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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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공유형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로 빌린 전통킥보드를 탄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술 마신 상태에서 타다 사고가 난 경우도 10배 이상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5년간 일어난 사고는 모두 3421건, 다치거나 숨진 이는 모두 3766명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상대방은 주로 자동차(40.4%)였고 보행자와의 사고 비중(34.8%)도 컸다. 오토바이(6.6%), 자전거(5.4%)가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도 크게 늘었다. 2017년 10건에서 2019년 35건에 이어 지난해엔 152건에 이르렀다.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는 평균 9.5%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비중(8.1%)보다 1.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사고의 절반(51%)은 오후 6시∼자정 시간대에 발생했다. 밤에 탈 땐 전등을 반드시 켜고 밝은색 옷을 입거나 야광 띠를 차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 5월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따도록 했다. 안전모 착용과 1명 탑승 등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12일 새벽 2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네거리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안전모 없이 운행하던 중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해 모두 숨지는 등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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