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생산업자가 회수.처리해야

1991. 4.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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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고시, 5월18일부터 적용= (서울=연합(聯合)) 오는 5월18일부터 자동차타이어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폐타이어를 직접 회수하거나 대한타이어공업협회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회수를 위탁해야 한다.

18일 환경처가 고시한 '폐타이어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타이어제조 및 수입업자는 폐타이어를 회수, 건류소각시설을 갖춰 스스로 처리하거나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자 △시멘트소성로 설치자 △폐타이어건류소각시설 설치자등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은 또 폐타이어건류소각시설 기준을 마련,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건류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청장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기계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생산기술연구원등에서 성능검사를 받아 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폐타이어회수 의무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타이어제조 및 수입계획량 △폐타이어 발생예상량 및 회수목표량 △폐타이어회수, 관리 및 처리계획등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한편 분기별로 폐타이어 회수 및 처리실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따라서 폐타이어회수의무자는 이 규정이 시행되는 다음달 18일부터 1개월이내에 금년도 폐타이어 회수 및 처리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폐타이어의 회수 및 처리상황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확인, 점검하게 된다.

한편 환경처는 폐타이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1-2개 시멘트공장을 폐타이어 연료사용공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거쳐 폐타이어 전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폐타이어발생량은 해마다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지난 85년 3백64만7천개 수준이던 것이 89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나 6백70만개에 달했으나 재생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폐타이어 1kg은 벙커C油 0.8리터에 해당하는 약 8천Kcal의 열량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美國)등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지난 50년대 후반부터 폐타이어의 처리시설 개발에 주력, 상당량의 폐타이어를 제2의 연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폐타이어를 야적해 놓거나 불법으로 소각함으로써 악취와 매연은 물론 아황산가스, 발암물질인 디옥신등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새로 마련된 폐타이어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각능력= 1일1t 이상

△소각온도= 소각로 가스연소실의 경우 섭씨 1천1백도 이상 유지.

△가스체류시간= 2초이상.

△오염방지시설= 입자상물질 제거용 여과집진기 또는 전기집진기 및 가스상 물질제거를 위한 습식세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스연소실 내부온도 측정계기, 폐열회수용 보이러장치등을 부착하고 기타 연소재는 위생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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