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인 살해한 광원 영장
입력 1993. 4. 21. 07:52 수정 1993. 4. 21. 07:52
(태백(太白)=연합(聯合)) 江原도 태백(太白)경찰서는 21일 만나주지 않는데 격분, 살해한후 사체를 돌로 암장한 權相淵씨(50.광원.태백(太白)시 상장(上長)동 6통 6반)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權씨는 지난 89년께 부터 정을 통해온 金모씨(38.여.選炭婦)가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귀는데 격분, 지난해 12월 1일 밤 11시께 丙반 작업(0시-새벽 8시까지)을 위해 회사에 출근하던 金씨를 함태탄광 저탄장 부근에서 목졸라 살해한뒤 자루에 씌워 함태탄광 연탄공장뒤 야산에 돌로 암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金씨의 사체는 지난 17일 오후 3시 50분께 함태탄광 金두선씨(48)가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서 金씨의 이웃에 사는 權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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