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申平판사, "인사 불복 생각 없다"

1993. 8.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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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大邱)=연합(聯合)) 대법원 인사에서 전국 62명의 법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재임용 탈락된 대구(大邱)지법 申平판사(38)는 27일 오전 이번 인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申판사는 "사법부의 질서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대해 개선을 희망하며 수뇌부와 일부 법관을 비판한 것을 대법원이 질서파괴로 보고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인사가 발표된 이후 출근을 않은채 대구(大邱)시 壽城구 池山동 C아파트 자택에 있던 申판사는 재임용 탈락에 대해 "사물을 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법부의 소극적인 개혁 자세에 대한 나의 비판과 대법원 행정처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나의 희생이 사법부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사생활문제를 탈락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82년 첫 결혼했으나 8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 지난 90년 합의이혼한 뒤 91년 재혼, 현재 1남1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 사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申판사는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수뇌부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당분간 휴식을 취한뒤 거취문제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83년9월 임용된 申판사는 인천지법,서울가정법원,대구지법 경주지원 등을 거쳐 지난 88년부터 대구(大邱)지법에서 근무해왔는데 지난 90년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일본땅 일본바람」이라는 제목의 견문록을 쓰면서 사법부를 비판했으며 지난 5월에는 모주간지에 「사법부 부조리공개및 개혁촉구 선언」이라는 글을 기고 사법부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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