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돌려준 집주인 살해 세입자에 징역8년

1993. 9. 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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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釜山)=연합(聯合))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않는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세입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李仁宰부장판사)는 18일 李太植피고인(37.용접공.부산시 북구 만덕1동 818의 34)에 대한 살인죄 선고공판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임대기간이 만료된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로 구한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 6월20일 오후 10시께 집주인 趙太衍씨(62)를 찾아가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했으나 "법대로 하라"며 욕설을 하는데 격분,부엌에 있던 흉기로 趙씨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

李피고인은 지난 91년 12월16일 부산시 북구 만덕1동 818의 34 趙씨의 방 1칸, 부엌 1칸을 계약기간 1년, 전세보증금 9백만원, 월세 2만원에 세들어 살다가 기간이 만료돼 직장이 있는 양산(梁山)으로 이사가려했으나 趙씨가 집이 나가야 반환해준다며 보증금을 내주지않아 그대로 살다가 6개월이 지나도록 집이 나가지않고 주인도 성의를 보이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이날 술을 마시고 趙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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