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성폭행 살해범 사형(死刑) 선고

1994. 5.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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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淸州)=연합(聯合)) 청주(淸州)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申暎澈부장판사)는 6일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춘재피고인(31.청주(淸州)시 福臺동)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른 처제를 성폭행한뒤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뿐 아니라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李피고인은 지난 1월13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처제 李모양(20.C대 여직원)을 성폭행한뒤 둔기로 李양의 머리를 때려 살해한후 사체를 집근처 주차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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