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철도 등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

1994. 5.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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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공항.관광지.터미널.화물기지 등

(서울=연합(聯合)) 교통부는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추진에 맞춰 철도, 공항, 관광지, 터미널, 화물기지 등 분야의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24일 교통부에 따르면 ▲ 경부고속철도의 역사 및 호남고속철도 역사, 동서고속철도사업 ▲ 수도권, 부산권의 경량전철사업 ▲ 수도권신공항의 화물청사, 우편송달청사, 접근교통시설 ▲ 경비행장, 호남권 신공항 ▲ 아산항, 마산항, 인천항 등의 안벽, 야적장, 크레인 시설 등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대전, 대구, 호남권의 복합화물기지, 옥계해안관광지, 경주양남관광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종합여객시설 등도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사업의 민간 사업주체에게 부대사업으로 허용할 사업으로는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토산품 판매업 등), 화물터미널 사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교통부는 밝혔다.

교통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발히 하기 위해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장치를 마련 중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민자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은 청량리역 등 일부 역사, 부산 및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김포국제선 터미널 등 모두 93건에 총사업비는 3조3천5백여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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