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버려 숨지게한 공무원 영장

1994. 5.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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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仁川)=연합(聯合)) 인천(仁川) 서부(西部)경찰서는 27일 자신의 승용차에 치여 중태에 빠진 행인을 3시간가량 태우고 다니다 버려 숨지게 한 국립동물검역소 인천(仁川)지소 기능직원 安炳一씨(26.인천(仁川)시 西구 佳佐2동 가좌주공아파트 31동 204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차량)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安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10분께 이 검역소 인천(仁川)지소 소유 인천1거8709호 엑셀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중 인천(仁川)시 東구 송림(松林)3동 70-12 명동칼국수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李정남씨(46.목공.송림(松林)3동 70)를 치어 중태에 빠트렸다.

安씨는 李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3시간가량 인천(仁川)시내를 돌아다니다 다음날 새벽 1시20분께 西구 석남(石南) 3동 롯데우람아파트 4동 3호-4호 출입구 앞에 버리고 달아나 李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安씨를 도와 李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는 李모씨(33)의 차량번호 제보로 차적조회끝에 安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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