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대비,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1994. 9. 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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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민선 단체장 정치행위 혀용등여성공무원 1년간 육아휴가, 질병간호휴직제 신설

(서울=연합(聯合)) 내년 7월부터 민선(民選)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대회참석이나 당원교육등 정치행위가 전면허용된다.

또 여성공무원들은 임신.출산휴가 60일을 포함해 육아를 위해 1년간 휴직할 수있으며 공무원은 부모등 가족의 간호를 위해 1년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8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14개사항 20개조항)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 시.도지사, 시장.군수, 특별시.직할시(자치구역)의 구청장등 자치단체장이 내년 6월27일 정당공천등을 받아 민선으로 선출됨에 따라 민선지자체장에게는 정치행위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민선지자체장중 교육감은 교육자치법에 의거, 정당가입을 배제하고 서울시부단체장 (부시장)은 전문행정가로서 정치적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중립적 행정수행이 요청된다는 판단아래 정치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성공무원들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건실한 2세들의 육아를 위해 여성공무원에게 60일간의 특별(임신.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해 1년간의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육아휴가제도는 현재 교육공무원(여성)과 근로여성에게만 허용돼왔다.

또 사기진작등을 위해 질병간호휴직제를 도입, 공무원이 부무, 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 자녀에게 사고나 중병이 있을 경우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에서 가사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치 않으며 6개월이상 휴직시에는 별도의 정원을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이후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사전심의권을 부여하는등 인사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과 정당인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게 해 정파성에 의한 인사를 배제토록 했다.

특히 위원장을 제외한 인사위원(시.군 6인, 시.군.구 5명)의 경우 내부인사(공무원)와 외부인사의 수를 같게 하되 외부인사(법관, 검사, 변호사, 법률학.행정학담당 부교수이상, 초.중.고교 교장등)은 숫자를 같게 해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5급이상(사무관급) 지방공무원의 소청사건은 그동안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총무처의 중앙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던 것을 시.도 소청심사위로 이양하고 새마을지도자등 지역사회개발유공자를 도서.벽지및 읍면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제도도 폐지, 지방공무원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한편 본인의사에 반한 퇴직한 공무원중 4급(서기관급)이상의 결원보충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없애고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결정토록 했다.

또 현재 장기근속 6급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할 때 의무적으로 보게하던 시험을 폐지, 96년부터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따라 자차체가 자율적으로 심사승진제.시험승진제.공개경쟁시험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명예퇴직자는 공직에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명예퇴직후 특정개인에 대한 특혜소지를 없애고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본인이 신고토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법원판결에 따라 직무외 사건으로 불구소기소된 자는 직위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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