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피해 임산부 법정 조정으로 일단락
(대구(大邱)=연합(聯合)) 尹大福기자 = 지난 91년 3월 낙동강 페놀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페놀피해 임산부'모임과 두산전자및 대구(大邱)시 간의 법정싸움이 임산부 16명에게 모두 1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법률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는 법원의 조정이 성립돼 일단락됐다.
대구(大邱)지법 민사12부(재판장 白潤基부장판사)는 28일 페놀피해 임산부모임이 두산전자와 대구(大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에 나서 "피고 두산전자는 1억2천만원을 대구(大邱)시에 출연하고 대구(大邱)시도 2천만원을 출연,원고16명에게 7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 성립을 결정하고 페놀사태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정 성립의 배경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간에 지난 92년 11월부터 소송절차에 의한 공방이 계속되어 왔으나 소송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못한데다 페놀사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법률적인 책임보다는 두산전자가 대기업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대구시는 시민들인 원고들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페놀피해 임산부모임은 지난 91년 3월16일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원액 저장탱크에 연결된 보조파이프가 파열되면서 원액 30t이 인근 옥계천으로 흘러내려 낙동강을 오염시켜 대구(大邱)시민은 물론 낙동강 하류지역 3백50여만명이 악취로 고통을 당하는 이른바 '페놀사태'가 발생한 후 이들 임산부들은 유산의 공포와 기형아출산,출산휴유증등의 위험을 들어 지난 92년11월 3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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