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在宅숙직제' 도입 추진

1995. 10. 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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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정부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숙직(宿直)제도를 개선, 행정기관의 야간경비업무를 민간경비용역회사에 맡기는 대신 공무원은 휴대폰등을 소지, 집에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在宅숙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총무처 당국자는 3일 "공무원의 잡무 부담을 줄여 업무능률과 사기를 높여주고 인력낭비 없는 실질적인 야근체제를 갖추라는 金泳三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야근및 휴일당직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무원의 야근및 숙직은 행정서비스와 야간경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으나 밤 10시께로 끝나는 국민생활시간대 후에는 사실상 행정서비스 수요가 없어 재택숙직제를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처는 이경우 당직직원들이 밤 10시까지 민원관련 주요부서에 남아 야간행정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총무처는 비상시 대비태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경우 재택숙직제로 절약되는 수당으로 민간경비회사에 의한 야간경비 비용을 충당할수 있으므로 예산상의 큰 부담없이 이같은 방안을 실시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在宅숙직제의 전면실시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 행정기관의 숙직직원수를 대폭 줄이거나 각급학교는 당직전문요원을 고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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