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사망자 배상금 2억원 이상

1996. 3. 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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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淸州)=연합(聯合)) 金仁哲기자 = 지난 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의 사망자에게 국가와 선박회사측은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淸州)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卞鍾春부장판사)는 6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숨진 조청숙씨(사망 당시 39세.여)의 남편 尹석성씨(44.청주(淸州)시 興德구 사창(司倉)동) 등 4명과 吳문택씨(사망 당시 28세.군무원)의 부인 朴종화씨(30.興德구 福臺동) 등 8명이 각각 국가와 서해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회사측은 조씨 가족에게 2억8천여만원, 吳씨 가족에게는 2억2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사고선박이 정원보다 1백41명을 더 승선시키는 등 안전운항 규칙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지도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며 회사측도 선박운항자에게 운행 규칙을 지키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를 어긴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선박 승선자들이 정원이 초과되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원을 넘기며 배를 탄 것은 사고를 유발한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尹씨 등은 지난 93년 10월 10일 전북(全北) 부안(扶安)군 위도면에서 서해훼리호를 타고 가다 배가 침몰하면서 가족 등 모두 2백92명의 승객이 숨졌으나 국가와 회사측이 사망 자 1인당 9천9백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키로 하자 이에 반발, 지난 94년 조씨 가족들은 4억2천여만원, 吳씨 가족들은 3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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