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및 비자금사건 논고문-5(完)

입력 1996. 8. 5. 10:57 수정 1996. 8. 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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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피고인 = 유학성 피고인은 12.12사건 당시 육군중장으로 국방부 군수차관보에 황영시, 차규헌 피고인은 같은 육군중장으로 각 1군단장과 수도군단장에 종사하는 등 모두 30여년간에 군에 재직하면서 군의 주요지휘관직에 오른 사람들로서 상명하복이라는 엄정한 군기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의 후배인 전두환 피고인이 주도하는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에 대항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반란군 지휘부 결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전두환 피고인과 함께 대통령을 방문하여 정승화 총장 연행 재가를 요구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육군 주요지휘관 등을 회유하여 육본의 지시에 따른 병력 출동을 저지하였습니다.

특히 황영시 피고인은 1군단 예하 9사단 및 30사단과 1군단 직할 2기갑여단의 병력까지 반란군으로 동원하였습니다.

유학성 피고인은 군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이 후임인사에 반영되도록 이희성 피고인과 접촉하는 등 12.12 군사반란의 실행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학성 피고인은 3군사령관에, 황영시 피고인은 육군 참모차장에, 차규헌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장에 각 임명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5.18사건에서도 사전모의에 참여하여 군을 동원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국보위 참여,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출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불법적인 정권 수립과정에 군의 원로로서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특히 황영시 피고인은 전두환 피고인의 의사를 군수뇌부의 의사로 관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유학성 피고인은 제5.6공화국에서 중앙정보부장과 제12,13,14대 국회의원을, 황영시 피고인은 육군참모총장과 감사원장을, 차규헌 피고인은 육군참모차장과 교통부장관을 각 역임하는 등 개인적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두환 피고인의 변명에 맞추어 자신들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을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차규헌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불구속 처리된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할 것입니다.

▲이학봉, 허삼수, 허화평 피고인 = 피고인들은 모두 `하나회'의 회원들로서 이 사건 당시 이학봉 피고인은 보안사 대공처 대공제2과장 또는 대공처장으로 허삼수 피고인은 보안사 인사처장으로, 허화평 피고인은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전두환 피고인의 보안사내 핵심 참모로서 12.12 및 5.18사건의 계획 수립과 그 실행단계에서 전두환 피고인을 적극 조력함으로써 위 반란과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학봉 피고인은 12.12사건에 있어서는 허삼수 피고인과 함께 정승화 총장 연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등 12.12 군사반란을 마무리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고 5.18사건에 있어서는 주요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체포.연행.연금하고 예비검속으로 2,699명을 검거한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및 공직 사퇴, 재산 헌납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한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체포자들의 사법처리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의도와 달리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원판사 5명에게 사직을 강요하는등 내란의 수행과정에서 군수사기관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자신이 주도하여 연행한 모든 사람들의 유죄를 확신한다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삼수 피고인은 12.12사건에서 10.26사건 수사와는 무관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보처장으로 신분을 속여 가면서까지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성공시켜 피고인들의 군사반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5.18사건에 있어서는 국보위 설치를 제안하는 등 시국수습방안의 수립에 깊이 개입하고 공직자 숙정작업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보부 개편, 헌법 개정, 신당 창당작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에도 검찰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일체의 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보안사 인사처장 및 대통령비서실 사정수석비서관으로서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허화평 피고인은 전두환 피고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보좌하면서 12.12사건에서 5.18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임의 주선이나 연락과 같은 단순 보좌 업무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반란및 내란과정에서 각종 계획에 대한 조언, 실행행위의 조정.통제 등 배후에서 보안사내 참모들을 통할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듯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세동, 박준병, 최세창 피고인 = 장세동 피고인은 `하나회' 회원으로 12.12사건 당시 육군대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경사 30경비단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장세동 피고인은 전두환 피고인이 주도하는 반란군 지휘부 결성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보안사와 협력하여 정승화 총장 연행, 부대 동향, 병력이동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 위 지휘부에 전파하였습니다.

총장공관에 억류된 합수부측 병력을 구출하기 위하여 무장병력을 출동시키고 직속상관인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소집명령 등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에 대항하는 전투태세를 갖추는등 위 반란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을 역임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하급 지휘관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채 사태 수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나아가 당시 육군 정식지휘계통에 있던 직속 상관등을 함부로 비방하는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없습니다.

박준병 피고인은 수도권방위를 위한 특수예비사단인 20사단의 사단장으로 보직되어 12.12사건 당시에는 서울근교에 주둔하면서 육본기동예비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전두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경복궁 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하여 반란군 지휘부를 구성하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비상 발령에도 불구하고 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한 채 수시로 20사단 참모장등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육본측에서 20사단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이 사건 군사반란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12.12사건 이후 육본 인사참모부장, 보안사령관 등 군의 요직과 제12,13,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세창 피고인은 12.12사건 당시 특전사 3공수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복궁 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하여 반란군 지휘부를 구성하고 전두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직속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하게 하여 그 비서실장인 김오랑 소령을 살해하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총상을 입히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3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경복궁에 진주하였습니다.

군기가 생명인 군, 그것도 특전사에서 자신을 키워준 직속상관에게 방아쇠를 당긴 피고인의 패륜적 행위는 인간에 대한 비애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 공로로 육군참모차장, 국방부장관 등을 지냈음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습니다.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 = 신윤희 피고인은 12.12사건 당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으로서 자신의 직속상관인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포함한 육본 지휘관들을 체포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장 병력을 동원하여 하소곤 육본 작전참모부장에게 총격을 가하였습니다.

박종규 피고인은 12.12사건 당시 3공수여단 15대대장으로서 자신의 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총상을 가하며 체포함과 동시에 자신과 육사 동기생으로 동료인 김오랑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에게 총을 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반란군 지휘부를 구성하는 데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직속상관들에 대하여 살상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단적이고 반인륜적인 하극상 행위를 주도한 지휘관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계급의 고하(高下)를 떠나 그 비난의 정도가 주범에 못지 않다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공적이 인정되어 육군소장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검찰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직속상관인 수경사 헌병단장 또는 3공수여단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하였을 뿐이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영복, 이희성 피고인 = 주영복 피고인은 5.18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상계엄 전국확대안이 전두환 피고인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정국장악 계획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신의 안일과 영달을 위하여 전두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980년 5월 17일 전국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현확 국무총리와 최규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전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건의하면서 국회 해산과 비상기구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등 피고인들의 내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책회의를 주도하여 사실상 발포명령인 자위권 발동을 계엄군에게 지시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고도 그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오직 국방부장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희성 피고인 역시 5.18사건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주요 보안목표에의 계엄군 배치, 계엄포고 제10호 발령, 국회봉쇄 등을 반란및 내란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특히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자위권발동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발포명령을 내려 광주의 무고한 시민과 학생들을 살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전두환 피고인등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집권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교통부장관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그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호용피고인 = 피고인은 12.12사건 직후 특전사령관에 보임되어 전두환피고 인이 중심이 된 5.18 내란과정에서 공수여단 증파에 관하여 수시로 광주 현지에 내려가 전교사에 마련된 특전사전용상황실을 통하여 예하 공수여단으로부터 직접 상황보고를 받거나 공수여단장들과 만나 작전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재진입작전시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공수여단별 공격지점을 지정하여 주고 작전에 필요한 가발과 편의복 등을 지원하는 등 공수부대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를 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을 주도하여 많은 광주시민들을 살상하였습니다.

그 공로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고 그 후 육군참모총장,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군납업체인 삼양화학 한영자사장으로부터 군납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총 300억원을 받아 그 중 100억원은 전두환피고인에게, 나머지 200억원은 당시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인 노태우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전두환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전두환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중 10억원을 교부받아 범행의 이익을 분배받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안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본래의 직분을 망각하고 개인영달을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마땅히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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