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부터 총기 불법 매입한 밀렵꾼 5명 입건
1997. 3. 4. 21:50
(의정부(議政府)=연합(聯合)) 金珖鎬 = 경찰관으로 부터 불법 매입한 엽총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들을 포획한 밀렵꾼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京畿)도 의정부(議政府)경찰서는 4일 李鍾錫씨(42.의정부(議政府)시 佳陵1동 619의12)와 韓基錫씨(42.포천(抱川)군 포천(抱川)읍 신음리) 등 5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조수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포천(抱川)과 漣川지역을 돌며 22구경 공기총과 엽총 등을 이용해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잡은 뒤 서울 등에서 마리당 50만∼2백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李씨는 韓씨의 소개로 지난 89년 당시 서울 동부경찰서 소속 徐모경사(94년 사망)로부터 5백여만원을 주고 장총과 실탄을 구입했으며 韓씨는 지난 92년 당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徐모경위(58. 93년 퇴직)로부터 총기류를 직접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徐경위는 지난해 4월 불법총기소지 혐의로 의정부(議政府)지청에 구속됐다 2개월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편 경찰이 이날 李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켈리버 22구경 엽총은 미국 케네디대통령 저격사건때 사용됐던 총으로 국내에 반입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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