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부인이 입주민 상대 상습절도
1997. 5. 31. 07:53
(서울=연합(聯合))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1일 남편이 관리인으로 있는 원룸주택 빌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金順德씨(29.여.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께 자신이 입주한 상태에서 남편(32)이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S 원룸주택 2동의 金모씨(33) 집에 들어가 현금 8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8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이 빌딩에서만 5백여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金씨는 남편 대신 입주민들의 현관 열쇠를 관리해 오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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