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20세 제한은 합헌(合憲)'-헌재(憲裁)
1997. 6. 26. 10:38
(서울=聯合) 만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26일 李中熙씨(20.대학생)등 대학생.직장인 15명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만20세 미만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 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15조가 선거연령을 성인연령인 20세로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한데다 부모에게 일상생활을 의존하고 ▲고교 재학생이 정치에 참여하게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11 총선당시 만 20세 미만인 18∼19세였기 때문에 투표를 못했던 李씨등은 선거직전인 같은해 3월 "선거연령을 만20세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15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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