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20세 제한은 합헌(合憲)'-헌재(憲裁)

1997. 6. 26. 10: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聯合) 만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26일 李中熙씨(20.대학생)등 대학생.직장인 15명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만20세 미만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 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15조가 선거연령을 성인연령인 20세로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한데다 부모에게 일상생활을 의존하고 ▲고교 재학생이 정치에 참여하게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11 총선당시 만 20세 미만인 18∼19세였기 때문에 투표를 못했던 李씨등은 선거직전인 같은해 3월 "선거연령을 만20세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15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