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없는 사업 민자유치대상서 제외
(서울 = 연합(聯合)) 李海寧 기자 =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이라도 신청자가 없는 사업은 민자유치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후 3년이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사업은 민자유치대상사업에서 제외키로 한 민자유치일몰제에 따라 95년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아직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동서고속철도 사업을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사업의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재정지원을 전제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 방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되면 95년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아직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동서고속철도와 95년에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나 사업신청자가 없는 부산-김해 경량전철과 서울-하남 경량전철사업이 민자유치대상사업에서 제외되거나 국고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재정지원 규모를 미리 제시해 민간기업의 경쟁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특혜시비도 없앨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용지보상비나 특정 시설사업비 등에 국한되고 있는 재정지원 범위를 앞으로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 예컨대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방파제 축조 등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모두 23건이나 이중 동서고속철도는 현재 기본계획도 고시하지 못해 수익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부산-김해 경량전철은 신청자가 없어 수익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고 서울-하남 경량전철도 신청자가 없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계노선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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