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알코올 맥주' 술 아니다"

입력 1998. 9. 22. 17:31 수정 1998. 9.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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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술 아니다' (서울=연합) 印敎駿기자= 노래방에서 판매하는 `저알코올 맥주'는 술에 해당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광주 동부경찰서가 일명 `노래방 맥주'로 불리는 `저알코올 맥주'가 술인 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보리로 만든 음료여서 발효과정에서 알코올이 생성되지만 그 농도가 1%미만이기때문에 술이 아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는 단지 탄산음료에 불과하며 `맥콜', `보리텐' 등과 같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술의 기준을 `알코올 함유량이 1% 이상인 음료'로 정하고 있다.

`저알코올 맥주'는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노래방이 등장하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났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캔맥주(3백55㎖)와 모양이 비슷하고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품목이다.

대표 품목으로는 미국산 `쉴리츠', `캡스', `버드웨이', `피엘스', 네델란드산 `라이트', 국산 `오비사운드'가 있으며 특히 `라이트'는 국산 `하이트' 맥주, `쉴리츠'는 `오비라거', `캡스'는 `카스'와 디자인이 비슷하다.

지난해 1/4분기 국내 소비량은 15만8천상자(1상자당 5백㎖, 20병)에 달했으나 IMF 경제위기 여파로 올해 같은 기간 소비량은 6만1천상자로 61.4%나 줄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저알코올 맥주'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맥아음료로 술이 아니기때문에 노래방에서 이를 판매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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