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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부산고법 제3 혐사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8일 재단과 학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동서대 전총장 장성만(張聖萬.67)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피고인은 지난 93년부터 학교건물 신축공사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를 과다계상하거나 재단 및 대학의 운영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20여억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97년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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