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홍보물은 왜 없는가"

1999. 3. 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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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영섭기자 =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정선거 홍보물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해 장애인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선관위는 16일 구로을 재선거에 출마한 청년진보당(대표 최혁.崔赫.33)이 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인쇄 법정홍보물 제작 질의와 관련, "현행 선거법상 별도의 점자인쇄물 제작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어 "점자인쇄물은 공식 인쇄물에 추가해서 제작할 수 없으며 제작을 할 경우에는 인쇄된 공식 선거공보와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겹쳐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진보당은 이와관련 "점자인쇄물을 양면으로 제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며 결국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집을 살펴볼 수 없게 만듦으로서 정당한 선거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점자 홍보물 제작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은 또 "선관위가 수화유세의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후보 개인별로 처리할 사항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애우권익연구소(소장 金正熱) 조문순(30) 간사는 "94년 총선때에도 2종으로 제한돼 있는 선거홍보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었다"면서 "시각 장애인들도 공약 등 선거정보에 접촉할 수 있도록 점자인쇄물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진보당은 청각 장애 유권자들이 선거권만 법적으로 부여돼 있을 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열악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선거기간중 수화유세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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