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폭력조직 두목 구속
입력 1999. 8. 12. 15:55 수정 1999. 8. 12. 15:55
속 (통영=연합뉴스) 황봉규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 김기현(金起賢)검사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통영지역 폭력조직 `영호파'의 두목 추영호(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7일 통영시 무전동 모여관에서 히로뽕 0.03g을 손가락으로 찍어 투약, 복용한 혐의다.
bo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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