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받아보세요"

입력 2004. 3. 7. 09:03 수정 2004. 3. 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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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등기소나 구청.지하철의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민원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본격 제공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한 뒤 초기화면에서 `등기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고 수수료는 1통당 1천원, 이용가능 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에서 밤 11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대법원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등본을 복사했을 때 우측 하단에 `사본"이라는글자가 나타나도록 했으며 인터넷상 `위.변조 확인서비스" 메뉴와 등본 하단의 2차원 바코드 정보를 통해 등본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장애인 등 모든 국민들이 등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음성서비스, 점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며 오는 9월부터는 법인 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 "등기소 업무량 경감을 통해 다른 등기서비스의 질적향상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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