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가 직무대행인가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고 건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됐다.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의 차이는뭘까.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해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제 12조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장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처럼 헌법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는 포괄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권한대행 체제속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장 직무 등 각종 세부적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대통령 직무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유는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뤄지는데, 이때 궐위란 대통령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파선자격의 상실.사임등으로 대통령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사고란 대통령이 재임하면서도 신병.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경우로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처럼 탄핵소추의결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경우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대로 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이다.
2차적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다음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겸임하는 부총리, 이어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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