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용 편리해진다

입력 2004. 7. 12. 12:01 수정 2004. 7.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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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승윤기자]앞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중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 미가입자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쉽게 이용할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이달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중 HTS 미가입자에게는 개별 HTS가입용 번호를 기재한 "예정신고 안내문"을 보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HTS에 가입,집이나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20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와 관련해 발송하는 안내문이다.

국세청은 작년 5월부터 HTS를 통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HTS에 가입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한 점이 있었다.

박승윤기자 parksy@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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