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아파트 일조권 다툼 '2라운드'

2004. 10. 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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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광주시교육청・시공사 모두 항소키로학교 앞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둘러싼 학부모와 건설사의 소송이 1심 선고로매듭지어지지 못해 장기화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9일 “광주지법이 지난 14일 남구 진월동 효덕초등학교 앞에신축중인 대주파크빌 아파트 두 동의 높이를 애초 22층에서 20층 이하로 낮추라는판결을 했다”며 “15층을 요구했던 학부모들이 불복함에 따라 항소했다”고밝혔다.

시교육청 쪽은 “1심 판결은 사기업의 재산권 보호에 치중해 학생들의 일조권을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학부모들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항소심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인 ㈜대주건설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이른 시일 안에 항소한다는방침이어서 상급 법원에서도 일조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주건설 쪽은 “분양이 이미 87%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층수를 낮출 수는없다”라며 “층수 제한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내겠다”고 맞섰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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