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이 거의 1세기만에 형법을 고쳐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정형의 벌칙 강화와 공소시효의 연장을 뼈대로 한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결, 3개월 이내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형법은 복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의 유기징역형 상한을 현재의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살인죄의 하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끌어올렸다. 집단 성폭행죄가 신설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끌어올렸다.
일본의 형법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개정된 것은 지난 1908년 시행 이래 처음이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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