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기동팀", 납세의식 변화 공로

2005. 1. 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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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서울시 38세금기동팀.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들에게 익숙한 38세금기동팀의 어원은 뭐고 38세금기동팀 3년간의 활동은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자.38세금기동팀=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의 의미38세금기동팀의 명칭은 헌법에서 따왔다고 한다.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단다.

그동안 "왜 38세금기동팀이지?"라며 궁금해했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3년간의 38세금기동팀의 활동으로 우리사회의 납세의식과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2000년말 1조 783억원이던 서울시 체납시세가 2001년말 1조 358억원 2002년말 9천 52억원, 2003년말 7천63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였으며 다른 세금에 비해 납부율이 조하였던 주민세 자동차세의 당해년도 납부율도 2000년말 86.72%, 2001년말 88.80% 20002년말 89.28%, 2003년말 89.78%로 매년 증가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급격한 향상을 보였다.

38세금기동팀 활약으로 납세의식 향상특히 38세금기동팀의 혁혁한 공로는 무엇보다 무적차량, 이른바 대포차의 단속이다.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의 주범이면서도 그 실체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차량(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운행하지 않고 불법거래 매수자 등 무권리 점유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불법운행 중이던 고액 체납자 명의의 대포차 추적을 시작으로 2002년 8월부터는 전국적인 대포차 추적에 나서 대포차 381대를 강제견인해 공매처분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대포차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대포차 거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27인의 발의로 2004년 11월 29일 국회에 제출되게 됐다.

새해에도 비리 체납자 끝까지 추적을유년 새해에도 38세금기동팀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와 대다수의 선량한 봉급 생활자들과는 달리 좋은 집과 고급차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 수입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 한 푼 안내고도 거들먹거리거나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조차도 무시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비웃는 일이 생겨서는 않된다는 일념으로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낸 체납자, 연간 3회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체납자,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체납자 등 담세력이 있으면서 납세의식이 결여된 체납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38세금기동팀의 더욱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본다.

CBS전국부 김대훈기자(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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