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한일회담 회의록 발췌

2005. 1. 1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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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외교팀 = 다음은 연합뉴스가 별도로 입수한 5차 한일회담 회의록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11차회의 - 1961년 4월21일, 일본 외무성 회의실 일본측 = 강화조약상 한국측이 일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 회의록 첨부 발언요지= 평화조약상 한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은 제9차회의에 있어서 일본측이 지적한 바와 같다. 또, 전 회의에서 한국측은 배상 유사의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으나 일본측으로서는 평화조약상 그렇지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있어서 한국에 의한 재한 일본 재산의 취득을 인정한 것에 의하여 한국의 대일 청구가 어느 정도까지 소멸 또는 충족되었는가 고려함에 있어서는 본래 평화조약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방법으로 되지 않음은 명백한 것이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2차 회의 - 1961년 4월28일, 일본 외무성 일본측 = 제5항은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및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를 청구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국법인 자연인은 어느 범위내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사정은 후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측 = 급료, 수당 등 그 당시 규정에 의하여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귀환하였으므로 일본측이 그것을 예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일본측 = 보상금이란 어떻한 성격의 것인가. 한국측 = 미수금은 그 당시 규정에 의하여 받을 것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며 보상금은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를 포함하여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피징용자에는 군인 군속을 포함한다.

일본측 = 기타 항목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한국측 = 지금으로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으나 1항목 이하 7항목의 기타는 그 청구를 유보하고 있다.

일본측 = 이 항목은 사적인 청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종래 이러한 청구는 국교가 정상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국교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측 = 해결 방법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나라가 대신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여기에 제시한 청구는 국교회복에 선행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측 = 종래 일본이 제외국과의 관계해결에 있어서 종전 재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해결한 것이 많다. 물론 그것은 정부간의 교섭을 계기로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사권의 길은 터놓는 방법도 있다.

한국측 = 우리측으로서는 국교회복에 선행해서 해결하고 싶다.

외교팀 = 다음은 연합뉴스가 별도로 입수한 5차 한일회담 회의록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13차회의 - 1961.5.10 일본측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5항목의 일본계 통화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한국측 = 종류가 많다. 대부분은 일본 은행권이나 일본 정부 지폐 군표, 중국준비은행권 등도 있다.

일본측 = 군표는 종전후 귀국에서 무효로 하였는가.한국측 = 무효로 하였다.

일본측 = 무효로 한 것은 유통력이 없고 무가치하게 된 것인데 무가치하게 된 것을 청구하는 근거는 없지 않는가.한국측 = 그러면 일본측은 지폐를 소각하지 않으면 Claim에 응하겠으나 소각해서 증거가 없으니 못주겠다는 이야기인가.(이상 209〜211페이지) 한국측 = 피징용 한인 미수금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가.한국측 = SCAP의 공문으로서 대략은 짐작하고 있다.

일본측 = 자료가 있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호 대조하자.한국측 =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1950년 SCAP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일본측 = 1946년에 신고시켰다고 하는데 오보인가.한국측 = 신고시킨 일이 없다. 일본측의 자료를 얻고 싶다. 일본측에는 자료가 있다고 SCAP 공문에도 있다.

일본측 = 피징용자의 미불금은 어느정도 조사돼 있으나 피징용자중에는 북선으로 간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을 알 수 없다.

한국측 = 총액은 아는가.일본측 = 불충분하지만 미불금 관계는 대체로 조사하여 공탁시키는 등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조사는 되여 있지 않다.

한국측 = 군인 군속 관계도 조사되었는가.일본측 = 징용자 관계만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미불금중 일부는 조련으로부터 강경한 요구가 있어서 회사측에서 지불한 것도 있다.

한국측 = 알겠다. 다음 피징용자 보상금으로 들어가자.일본측 = 피 징용자중에는 한국내에서 징용된 자를 포함하는가.한국측 = 포함하지 않는다.

일본측 = 전쟁으로 인한 피지용자의 피해란 어떤 것인가.한국측 = 전에도 이야기 하였지만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군인, 군속을 포함한 피징용자 전반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측 = 보상이란 국민 징용령 제19조에 의하여 유족부조료, 매장료 등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공장에 있어서는 공장법에 군인 군속에 있어서는 그러한 원호 규정이 있었는데 당시의 그러한 베이스에 의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인가.한국측 = 그것과는 다르다. 우리들은 새로운 기초하에 상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일본측 = 새로운 기초란 무엇인가.한국측 =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므로서 인한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일본측 =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나 징용될 때에는 일단 일본인으로서 징용된 것이므로 당시의 원호 같은 것 즉 일본인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원효를 요구하는 것인가.한국측 = 우리들은 새로운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였겠지만 우리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이점 사고 방식을 고쳐주기 바란다.

일본측 =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보상해달라는 말인가.한국측 =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일본측 = 우리측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하여 상당정도 원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하여서도 가능한 한 조치하고자 하는데 한국측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한국측 =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회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 한국이 새로운 기초위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 베이스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없다. 원래 정식 수속을 밟았더라면 지불할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측으로서는 현재라도 미불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전 회담에서도 언급하였다. 요컨대 우리 입장은 미불금이 본인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한국측 = 미불금은 알겠으나 보상금에 있어서는 일본인 사망자 부장자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보상하고 있는데 더욱이 다른 국민을 강제로 징용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데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일본측 = 징용 당시는 외국인이 아니고 종전후 외국인이 되었다.

한국측 = 그 당시 일본인이였다고 하지만 솔직히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길가는 사람을 붙들어 트럭에 실어서 탄광에 보냈다. 카이로선언이나 포스담선언에도 표명되여 있는 것과 같이 일본은 한국인을 노예취급하였는데 그 당시 일본인이였다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일본측 = 일본 원호법을 원용하여 개인 베-스로 지불하면 확실해진다고 생각한다. 일본측으로서는 책임을 느끼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등 조치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특히 부상자, 행방불명자, 사망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조치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측 =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측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한국측 = 실제에 있어서 조사가 곤난하며 특히 군인 군속에 관하여는 일본측이 모든 기록을 소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가 다수 징용된 것만은 사실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수는 여러가지 자료에 의하여 조사하였는데 명부는 없다.

일본측 = 불완전은 하지만 쌍방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면 인원수가 확정되고 금액도 자연 산출되지 않는가.한국측 = 많은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이 사실이며 또 생존자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는데 보상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 인원수는 신고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외의 방법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 217〜229페이지)<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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