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1심선 무죄・2심선 유죄..대법원 판례는'도박'

입력 2005. 5. 23. 06:15 수정 2005. 5. 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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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골프는 도박인가,게임에 불과한 단순 오락인가.지난 2월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됐던 억대 내기골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3일 억대 내기골프를 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인정,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 등은 지난해 3〜4월 제주도,태국 등지 골프장을 돌며 14차례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자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타당 50만〜100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8억원대 내기골프와 꼭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거액을 걸었으며 상습적일 뿐 아니라,각자 핸디캡을 기준으로 낮은 타수가 나온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 판사는 판결 당시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된다면 도박이지만 운동경기인 내기 골프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도박이 아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현 판사는 “골프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승부를 좌우한다지만 실력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고 게임 당시 컨디션이나 기타 우연한 요소가 작용하는 측면이 더 많다”며 “이런 점을 알고도 게임에 건 금액이나 횟수 등을 볼 때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내기골프가 도박이라는 입장이다.

내기골프가 실력대결을 통한 스포츠인지 아니면 도박인지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달린 셈이다.

조민영기자 my_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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