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만 19세 하향 조정

2005. 6. 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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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돼 올 10월 재보궐선거 때부터 적용되고, 선거당일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수 있게 부재자 투표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가 허용되며, 법인의 후원금 기부도 계속 금지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선거 관련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내년부터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되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또한, 후보자와 배우자, 신고된 직계 존비속 중 1명은 거리인사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도입돼 대통령선거는 240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은 120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60일전에 예비등록을 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자로 등록시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여론조사결과 공포는 선거일 7일전부터 금지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꾀했고,국회의원 5석이상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유효투표 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20%감축하는 대신(2700여명), 현재 무급 명예직인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전환되고,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정수의 10%),중선거구제도(선거구당 2-4인 선출)가 도입된다.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적용도를 명확히 해 가계의 지원 보조, 개인적인 채무변제, 대여, 향우회 동창회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의 회비 등에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후원회가 허용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한도내에서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정당법은 정당의 시도당이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수 있도록 하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의 사무소는 둘수 없도록 했다.

여야합의로 정치관계법이 개정되게 됐지만,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방안들이 채택되지 못한 부분이나 말단 행정단위까지 당원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한 반대여론도 적지 않다.

CBS정치부 이재기기자.(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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