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택 판사, 해외서 휴가중 심장마비로 숨져

입력 2005. 7. 26. 03:11 수정 2005. 7. 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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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판사들로부터 ‘판사다운 판사’로 통하던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 한기택 부장판사(46)가 말레이시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중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5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 한 휴양지로 여름휴가를 떠난 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휴양지 인근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졌다.

한 판사는 1988년 6월 ‘2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 당시 그는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작성해 전체 법관의 절반에 가까운 43명의 서명을 받아 유임을 막았다.

특히 그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과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어 1993년도 사법민주화를 위한 법관회의 설치 등 사법부 내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목청을 돋워 왔다.

한 후배판사는 “목숨을 걸고 재판을 한다는 말을 들을 만큼 재판에 열중한 훌륭한 법관을 떠나보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한 부장판사의 유해를 26일 오전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겨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23회),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94년 서울고법 판사, 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5년부터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해 왔다. 한 부장판사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2녀가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jjim61@sege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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