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교수 "EEZ의 독도 기점채택 공표해야"

입력 2005. 9. 1. 16:12 수정 2005. 9. 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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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학회 토론회서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도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독도 영유권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토론회가 한국영토학회(회장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주최로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독도 영유권 수호의 정책방안'이라는 주제의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1998년 11월 한ㆍ일간에 체결돼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를 정부에 주문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독도기점 공표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적극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창립된 한국영토학회는 독도를 비롯한 영토영해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로, 신용하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ㆍ일 관계사와 독도영유권 수호정책'(신용하 교수), '국제법과 독도영유권 수호정책(김영구 전 한국해양대교수), '한ㆍ일어 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수호정책'(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 등 세 편이 발표되고 학계인사와 정치인들이 참여해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신용하 교수는 기조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독도 수호정책 방향으로 독도기점 채택,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 수정, 실효적 점유강화, 세계지도에서 'Dokdo' 명칭표기 회복,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일본 측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주장 거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먼저 "당당하게 독도기점 채택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독도기점 채택 선포는 일본이나 타국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일방적 주권사항이므로, 1996년 1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 이후 한국 외무부가 동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을 1997년 7월 울릉도로 채택하고 '독도기점'을 포기한 것을 하루 빨리 취소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가 한국영토로서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일 양국의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만일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한일어업협정은 2002년 1월 22일로 3년 만기가 되므로, 그 후 언제든지 한국정부가 종료통보나 폐기선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실효적 점유의 강화를 강조하며 신한일어업협정 후 독도에 거주하던 민간인 김성도 씨의 가구를 철수시킨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국제법학자 김영구 전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영유권 수호 방안을 살폈다. 그는 "놀랍게도 아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국제법적 주장에 대해, 또 일본이 제시하는 역사적 근거에 대해 정확하고 철저하게 분석된 자료가 우리 정부나 학계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을 국제법의 측면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논리는 첫째, 1905년 일본 정부에 의한 독도 영토 편입조치의 국제법적 효력과 둘째, 17세기 이래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고 관리했다고 하는 이른바 '고유 영토설'의 입장, 그리고 셋째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해석과 관련,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고 일본의 잔존 주권이 연합군에 의해 확인됐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는 우선 일본의 첫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논리적으로 상호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첫번째의 영토편입조치 주장은 이른바 국제법상의 '무주물 선점'(無主物先占ㆍoccupancy ㆍ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는 일)이론)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이는 논리적으로 독도 역시 원래부터 주인이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는 일본 정부의 영토편입 조치 이전의 모든 행위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두 번째 주장이 무효가 되는 것.

또한 그는 1905년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 편입조치에는 특별한 강압적 행위가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당시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1년 전부터 일본은 군사력과 정치적 강압으로 한국정부와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한국의 외교적 권한을 이미 박탈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무대응 회피정책이라는 것도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도 않는 이상한 논리로 최고정책결정자의 어리석은 결단을 두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이런 소극적 태도의 배경으로 독도문제에 관한 한 현명한 다른 대안이 없다는 비관론적 시각을 지적하고, 좀더 종합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 역시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을 다루며 신한일어업협정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가 일본과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어업과 기타 정치ㆍ경제ㆍ외교적 이익에 제1차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독도의 영유권에 2차적인 가치를 부여해,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묵인ㆍ승인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질타했다.

그 역시 앞서 신용하 교수와 같이 발표의 말미에 "이 협정이 발효한 후 3년 후 한국은 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며 "협정의 폐기를 위한 정부당국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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